문진국 새누리당 의원 관련 법안 발의…“미세먼지 향한 국민 두려움 심각”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배출가스 저감 조치를 취하지 않은 노후 경유 자동차(이하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및 운행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 악화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ㆍ개조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ㆍ교체 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유차가 수도권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문 의원 측은 “현재도 대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그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 경유차에 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공해차량을 등록한 후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ㆍ교체,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ㆍ교체 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비용의 90%를 정부가 부담하며(차주 10%),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개인 부담액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문 의원은 “최근 수도권 지역의 대기 질이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와 인접국가의 오염물질로 악화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국 노후 경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