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건 심판, 한건도 승소못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중소기업의 특허심판 패소율이 올해 들어 100%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中企, 올해 대기업과 특허심판 100% 패소김정훈 “中企 특허분쟁대응 역량강화 절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당사자계 심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중소기업의 패소율이 평균 58%(2013년 63.7%, 2014년 55.1%, 2015년 5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특허분야 심판의 중소기업 패소율은 2014년 49.2%에서 2015년 83.3%로 단 1년 사이에 급증했다. 올해 들어 발생한 14건의 특허분야 심판에서는 중소기업이 단 한 번도 승소하지 못했다(7월 기준, 중소기업 패소율 100%).

특허분야 심판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약세가 가장 심한 부문은 ‘무효심판’이었다. 지난해 전체 당사자계 심판 청구건수(5945건) 중 무효심판이 차지하는 비중은 51.6%에 달한다. 취소심판(32%)과 권리범위 확인심판(16.4%)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특허심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효심판 부문에서 중소기업은 지난해 76.7%의 패소율을 기록(심판결과가 나온 30건 중 23건 패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7월 현재까지 제기된 총 15건의 무효심판에서도 중소기업은 11건 패소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백전백패(百戰百敗)’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공적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꼽았다.

실제 특허청이 운영 중인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분쟁상담 실적은 2013년 1960건에서 2014년 2361건, 2015년 25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변리사는 12명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공익변리사 1명의 업무량은 연간 3000시간 이상이나 된다”며 “특허청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을 강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보호 지원사업’ 예산을 현실성 있게 증액해 특허심판 지원의 양적ㆍ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