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시의 지방세를 체납 없이 제때 낸 시민을 우대하는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우대를 받는 시민이 절반으로 줄고, 혜택 정도도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지금껏 ‘연간 3건 이상, 체납 없이 3년간 납부 기간 내 전액납부’를 조건으로 한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연간 2건이상, 체납 없이 10년간 납부 기간 내 납부’로 개정하며, 이를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렇게 되면 선정 인원이 28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10만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과세 자료를 10년이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고, 보통 주택과 차량 관련으로 연 2건 이상 지방세를 내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강화한 것”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금까지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은 전자납세자는 건당 500 원의 마일리지를 받았지만, 개편 이후 세액 별로 차등 마일리지를 받는다.
그러나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우편(390 원)보다 훨씬 비싼 등기우편(1950 원)으로 보내지는 점을 고려해 건당 1000 원의 마일리지를 지급받고, 세액 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금처럼 500 원의 마일리지를 받는다. 또 적립한마일리지를 배우자,가족,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내야하는 수수료(800 원)을 마일리지로 받도록 바뀐다.
모범납세자 기준이 개편됨에 따라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던 이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들을 위한 세액공제 등의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