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서울시의 지방세를 체납 없이 제때 낸 시민을 우대하는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우대를 받는 시민이 절반으로 줄고, 혜택 정도도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지금껏 ‘연간 3건 이상, 체납 없이 3년간 납부 기간 내 전액납부’를 조건으로 한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연간 2건이상, 체납 없이 10년간 납부 기간 내 납부’로 개정하며, 이를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렇게 되면 선정 인원이 28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10만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과세 자료를 10년이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고, 보통 주택과 차량 관련으로 연 2건 이상 지방세를 내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강화한 것”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모범납세자’ 절반으로 줄인다…또 무슨?

또한 지금까지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은 전자납세자는 건당 500 원의 마일리지를 받았지만, 개편 이후 세액 별로 차등 마일리지를 받는다.

그러나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우편(390 원)보다 훨씬 비싼 등기우편(1950 원)으로 보내지는 점을 고려해 건당 1000 원의 마일리지를 지급받고, 세액 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금처럼 500 원의 마일리지를 받는다. 또 적립한마일리지를 배우자,가족,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내야하는 수수료(800 원)을 마일리지로 받도록 바뀐다.

모범납세자 기준이 개편됨에 따라 지금까지 혜택을 받았던 이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들을 위한 세액공제 등의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