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ㆍPC방에서 훔친 휴대폰을 팔기 위해 사들인 20대 4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함석천 판사)은 장물 휴대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로 기소된 박모(2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법원은 함께 기소된 최모(21) 씨와 석모(25) 씨, 그리고 김모(20) 씨에게 같은 혐의로 각각 300만원, 600만원 그리고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월 20일께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모텔에서 김모 씨가 서울 강북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 앞에서 훔친 시가 2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5만원에 사들였다. 박 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월 20일부터 지난 3월 2일까지 열흘 만에 274만원 상당의 분실휴대폰 14대를 손에 넣었다.

재판부는 “과거 소년사건 전력이 있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지만 이들이 이제 막 성년이 되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구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