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현장 문제 해결 통해 식품ㆍ의약품 산업 성장 유도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소기업 현장의 문제 해결을 통해 식품ㆍ의약품 산업 성장유도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문기 식약처장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이규대 이노비즈협회장, 조동민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중소기업계 대표 20여명이 이번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 기준 완화 △일반의약품 신약 심사 세부기준 마련을 통한 제품화 지원 △화장품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위생허가 교육 강화 등 13건의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식약처는 건의된 의견들을 수렴해 적극 개선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를 농화학, 농산제조학, 식품가공학 등 전공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사전 교육 이수를 실시한다. 이 같은 조치는 품질보증책임자는 시험ㆍ검사 현장에서 직접 실험을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공 자격 요건을 완화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ㆍ외 사용 경험이 충분한 일반의약품 신약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문헌 자료 종류, 내용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일반의약품개발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약사가 의약품 재평가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운영 중인 의약품 재평가 평가지침을 민간에 공개하고, 재평가 시 국내 사용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도 함께 마련한다.

이밖에도 식약처는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사례 위주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간소화 등 기술장벽에 대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국은 화장품을 일반과 특수용도로 구분하고 품목별로 위생허가를 받아 중국 내에서 유통하도록 하고 있다. 위생허가는 일반화장품은 약 6~8개월, 특수용도 화장품은 약 8~12개월의 허가기간이 소요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식약처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인들에게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며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한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불합리한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규제개선과 안전관리가 조화를 이루는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가치창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은 보호하면서 중소기업 활동에 불편 주는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스마트 규제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