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은 다음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납세자 642만명이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완료된 월급생활자는 납세자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4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은 감면전 산출세액의 35%에서 3000만원 이하 35%, 3000만원 초과는 45%로 조정됐다. 한 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돼 연 100만원이 소득공제 되며, 특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변경됐다.

신고방법은 6월 2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진도와 안산,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피해 납세자는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한편 국세청은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 지원하는 반면 불성실 혐의자는 사후검증을 강화키로했다. 지난해의 경우 고소득 자영업자 2만 9000명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실시해 22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탈루 혐의가 큰 250명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