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상법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며 이젠 기업도 청와대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명목세율 인상 없는 실효세율 인상은 근본대책이 아니라고 했고, 추가경정예산 역시 신속처리가 핵심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헤럴드경제는 국회 교섭단체 정책위의장 인터뷰 시리즈 마지막으로 변 의장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 더민주가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당 차원에서 상법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개정안은 지금이 적기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다. 정부가 입법 예고까지 했는데 대기업과 간담회 이후 전면 중단됐다. 이제 박 대통령도 경제민주화 공약을 점검할 시점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경제민주화를 재차 강조했다. 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
기업 역시 과거처럼 똑같이 반대할 수 없다. 삼성그룹이나 롯데그룹의 상속과정에 국민은 분노했다. 이젠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상법개정안엔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사내인사가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사외이사가 대주주를 비호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 우리사주조합이 사외이사 추천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있다. 대우조선해양만 보더라도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만 명이 넘는 근로자의 미래가 결정되고 있다. 이젠 회사 운영에 자신의 삶이 달린 근로자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에서 실효세율 인상을 주장한다. 더민주는 어떤 입장인가?
▶우선 왜 법인세 인상이 필요한지가 중요하다. 이제 내수시장 활성화가 중요해졌다. 그러려면 확장재정이 필요하고 결국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결국, 증세밖에 없다. 그럼 누가 세금을 더 내는가. 전 국민이 골고루 내는가, 부자가 더 내는가. 법ㆍ제도 속에서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한 자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 그래서 그 출발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이다.
실효세율을 인상하려면 신기술 투자 등에 따른 감세 혜택을 줄여야 하는데, 결국 실효세율 인상만으론 (신기술 투자 등과 같은) 정책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 어차피 기업이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다면, 신기술 투자 등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주주를 설득하기도 좋다. 그러려면 결국 명목세율을 올려야 한다.
- 정부가 추경계획을 발표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불가피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왜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흐름이 맞는 추경안을 달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정부는 8월 1일까지 통과해달라고 한다. 국회에서 추경을 심의한 기간 중 가장 짧은 게 20일이다. 그것도 ‘여대야소’에서다. 이렇게 급하게 만들면 제대로 사업을 개발하지 못하니 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서 탈락한 사업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밝힌다. 대규모 토목사업은 구조조정, 브렉시트의 대안이 될 수 없다.
- 20대 국회에선 협치가 주요 화두다. 현재까지 잘 되고 있다고 보는가?
▶국회는 이미 3당체제, 협치의 공감대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문제다. 정부는 3당체제를 인식할 필요가 없다. 여소야대를 인식해야 한다. 여소야대란 총선 결과는 정부의 정책에 국민이 비판적이란 의미다. 정부가 이를 안 받아들이고, 국민의 정부 심판이 아닌 ‘김무성ㆍ이한구 공천’ 때문이라고 인식하는 한 국회만으론 협치에 한계가 있다. 협치의 관건은 정부에 있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