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국 어선들의 서해 불법조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30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올해 어업 조업권을 판매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1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완영ㆍ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전했다.

올해 판매한 어업 조업권은 평년의 3배에 달하는 1500여 척에 조업 권리를 준것이라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 “北, 中에 올해 어업조업권 3000만달러에 팔아”

국정원은 “북한 주민들은 당국이 어업 조업권을 팔아넘겨 어획량이 주는 데 대해 불만이 많고, 기름 찌꺼기 등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다”면서 “이는 북한과 남한 어민에 공통으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유엔 대북제재에 따라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석탄 수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40% 감소했고 특히 무기류 수출은 88%나 급감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교역용 선박의 국적을 변경하거나 매각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석탄과 철광석 수출 시 ‘민생 목적’이라는 명분을 붙이기도 했다.

다만 금융 분야에서는 아직 대북제재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북한명 ‘화성-10’) 시험발사와 관련, 직각 발사로 약 400㎞ 고도에 도달하고 비행 안전장치가 부착되는 등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보고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이 앞으로 작전 배치를 위한 성능 개선과 기술적 대미 사격능력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무수단 미사일을) 계속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