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최초, 정치권 논의 탄력받나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20대 국회 최초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김영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란법의 시행일이 약 석 달(91일) 뒤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자 등이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기준에서 국내산 농ㆍ축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도록 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김영란법의 시행령안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ㆍ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의 가액을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이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보다는 애꿎은 농어민들만 곤경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국내 농ㆍ축ㆍ수산물의 40∼50%가 명절 때 선물용으로 소비되고 있고, 또한 이렇게 판매되는 과일의 50%, 한우ㆍ굴비의 99%가 5만원 이상”이라며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1조3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에 추가 피해를 양산함과 동시에 값싼 수입 농ㆍ축ㆍ수산물이 국내산을 대체하게 돼 국내 농어업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ㆍ축ㆍ수산물 고급화 전략을 추진해왔다. 김영란법으로 고급 농ㆍ축ㆍ수산물의 유통ㆍ소비를 제한한다면 이를 믿고 시설과 비용을 투자한 농어민을 이제 와서 정부가 외면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대 국회 1호 김영란법 개정안 벌의에는 김성원ㆍ김성찬ㆍ김태흠ㆍ박덕흠ㆍ백승주ㆍ안상수ㆍ이만희ㆍ이명수ㆍ홍문표 새누리당 의원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성엽ㆍ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