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이익단체 요구지가 국민 요구되나”
“임기 끝날 때 왜 논의하나…정치적 포퓰리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9일 여야 몇몇 의원들이 논의하는 '국민발안 개헌권'을 놓고 "100만명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낸 것이다.
앞서 김무성 통합당 의원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6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지난 6일 재적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 개헌안을 발의했다.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는 현행 헌법 128조 1항을 '현행헌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념·이익단체의 개헌 요구 서명지가 곧 국민의 요구로 치환될 수 있느냐"며 "또 매번 100만명 개헌 서명으로 날을 지새우면 나라가 평안할 수 있느냐. 이야말로 정치적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상한 점은 왜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갈 때 이를 논의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이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며 "국민은 찾을 수 없고 정치적 선전수만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