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70대 어르신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동네 내과에서 혈압약, 모 대학병원에서는 심장약과 당뇨약, 모 종합병원 비뇨기과에서는 배뇨장애로 진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신경학적 검진에서는 뇌병변이나 내이(inner ear) 질환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앉았다 일어설 때 더욱 어지럼증이 심하다고 하여 기립성 저혈압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복용중인 약봉지는 여러 개 가지고 계셨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 약품정보 웹사이트를 통한 약제성분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환자 스스로가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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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20분간 병력청취와 신경학적 검진을 진행해본 결과, 당장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해 기존 복용중인 약 처방내역과 촬영했던 뇌 MRI영상, 각종 검사지 등을 가지고 재방문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당장 먹을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시며 아무것도 안했는데 왜 진료비를 내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종합ㆍ대학병원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종종 겪고 있는 일입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신체검진 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급성 뇌경색이나 귀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진료과 검진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환자의 경우, 복용하는 약 등이 어지럼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약성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어지럼증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환이더라도 병원 처방전, 관련 영상 CD 및 검사결과지, 소견서 혹은 수술기록지, 최근에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지와 영상 등을 구비해 타 병원에 방문하는 것은 정확한 검진을 통한 치료의 첫 걸음입니다.

<도움말: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허성혁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