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본지보도이후 대책 발표 정직이상 중징계…사안따라 해임…부서장도 연계책임 인사위 회부

막말 등 언어폭력을 일삼거나 성희롱을 하다 적발된 서울시 공무원은 강제퇴직(해임, 파면) 등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벌을 받는다.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지 못한 부서장도 연계 책임을 물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다.

서울시는 시의회사무처, 상수도연구원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ㆍ언어폭력 사건의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성희롱ㆍ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헤럴드경제가 지난 4일 보도한 ‘서울시의회 막말 공무원’ 등에 따른 파장을 수습하고, 향후 언어폭력과 성희롱 폭력을 근절키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흐름이 전국 공무원 사회에 확산될지도 주목된다.

서울시는 우선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한 처벌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특히 언어폭력이나 성희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전보 조치할 방침이다. 사안에 따라 정직, 해임, 파면 조치도 뒤따른다.

또 별도의 인사관리를 통해 승진 및 국외훈련 선발 등에서 제외하고, 조직관리를 부실하게 한 부서장에게도 책임(부서장 연계 책임제)을 물어 성과평가 시 감점, 성과상여금 등급 하향 등의 중ㆍ경징계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성희롱ㆍ언어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상시예방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내부신고 ‘핫라인’을 기존 여성가족정책실장에서 기관별 기관장으로 확대하고, 성희롱ㆍ언어폭력을 전담하는 시민인권보호관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직통전화(7979)를 개설하고 동료나 가족, 친구 등 제3자의 사건 조사 신청도 접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행정포털 내 ‘e-인사마당’에 성희롱ㆍ언어폭력 신고 배너를 설치해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분기별 1회 ‘성희롱 없는 서울시’ 주간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시스템도 강화한다. 성희롱 가해자는 모두 심리치료 및 인권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하고, 피해자는 심리치료를 하면서 2차 피해가 없는지 최소 2년간 지속 점검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 감사관은 상수도연구원 여직원을 자살로 몰고 간 성희롱 가해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담당 부서장 2명에게 중ㆍ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부서원들에게 막말을 일삼은 시의회 수석전문위원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징계 요구에 따라 이들은 최소 정직 또는 해임이나 파면 조치될 예정”이라면서 “온정주의 관행을 타파하고 조직 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공무원은 ‘나랑 잘래?’, ‘박원숭이’ 등 막말과 성희롱을 일삼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본지가 이를 보도한 바 있다.

이진용ㆍ최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