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검찰청은 지난 해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동안 121명의 재외국민들이 불법 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났고 100여건이 넘는 장기 미제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해 변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28일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된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기신청(자수)’ 현황은 미국(284명, 588건), 브라질(19명, 61건), 호주(14명, 36건), 아르헨티나(11명, 21건), 캐나다(9명, 23건), 중국(7명, 38건), 과테말라(7건, 15명) 순으로 총 24개국 404명으로 1인당 신청 건 수는 평균 2.3건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가운데 185명(274건)의 기소중지가 해소됐고 이 가운데 121명(179건)은 모든 기소중지 사건이 종결됐고 나머지 64명(95건)은 기소중지 사건은 해결됐으나 별건 148건이 합의되지 않아 기소중지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
아울러 114건의 장기 미제사건의 피해자들은 피해변제 내지 합의가 이뤄졌다.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은 IMF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 수표부도, 임금 미지급,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돼 있는 재외국민이 전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을 하면 수사 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1일부터 12월말까지 검찰과 법무부, 외교부 합동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올 6월 30일 현재 IMF 사태로 수표부도,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돼 현재까지 약 4300여명이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매년 1회 2개월간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30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된다. 특별자수대상 범죄는 1997년 1월 1일 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입건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ㆍ횡령ㆍ배임사기ㆍ횡령ㆍ배임(업무상횡령ㆍ업무상배임은 고소ㆍ고발사건만 포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