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심야에 도심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포르쉐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 등을 하지 않은 경찰관 4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사고 처리를 안일하게 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다.
6일 전북경찰청은 지난 6월 27일 오전 0시 45분쯤 포르쉐와 스파크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 대한 감찰 조사를 마치고 당시 파출소 팀장과 현장에 출동한 팀원 3명 등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시 포르쉐 차량은 시속 50㎞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159㎞로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려던 스파크 차량을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스파크 차량 운전자 B(19)씨가 숨졌고, 동승한 B씨의 친구도 크게 다쳐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채혈하겠다고 하자 인적 사항과 연락처 정도만 물어보고는 119구급차에 태워 보냈다. 이때 현장에 있던 경찰관 누구도 A씨를 따라가지 않았다.
아울러 이 사고 현장에는 관할 파출소 팀장이 출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는 최단 시간 내 경찰력이 출동해야 하는 '코드(CODE) 1'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근무 중인 파출소 팀장과 팀원 모두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어야 했는데, 팀장은 홀로 파출소에 남는 등 사고 처리에 안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홀로 병원에 간 A씨는 자신이 혼자인 사실을 확인하고는 곧장 퇴원한 뒤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셨고, 이후 자신을 데리러 온 직장 동료와 함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더 들이켰다.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준 것이다.
이상탁 전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코드 1이 발령된 사고는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인력이 전부 출동하게 돼 있다"며 "당시 팀장의 판단이 안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팀장이 출동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하진 못했는데 사고 당시 (팀장은) 파출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와 별개로 최근 전주덕진경찰서는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이유로 해당 팀장을 타 지구대로 전보 조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팀장을 포함한 팀원들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징계위원회 개최 전이어서 징계 수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사·치상)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