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진심·이영준 씨 제47호로

조선시대 한양의 대중가요였던 ‘시조’가 서울시의 무형 문화재가 됐다. 시는 시조를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 변진심(사진 왼쪽) 보유자와 이영준(오른쪽) 보유자를 각각 경제 시조, 석암제 시조 보유자로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려 중엽 발생했다고 전해지는 시조는 조선시대에 이르러 시가(詩歌) 양식으로 유행했다. 이 형식이 관현악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던 시조시(詩)로, 또한 시조창(唱)으로 발전하며 점차 곡조에 따른 지역적 특징을 갖게 됐다.

변진심 보유자의 ‘경제 시조’는 서울 지역에 뿌리를 둔다. 시조는 지방의 ‘향제 시조’와 달리 장단이 잘 정립돼 있고 여러 반주형태를 소화할 수 있는 등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 ‘시조 보유자’ 2인 무형 문화재로 지정

석암제 시조는 국가 무형문화재 제41호인 석암 정경태가 만든 창법의 시조다. 시조는 각 지방 방언같이 사람마다 갖고 있는 다른 소리를 표현하는 데 표현 목적을 둔다.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