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 사용자는 손해배상으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민사 소장을 접수하며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전 10시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경유차를 구입한 임모씨와 조모씨가 폭스바겐 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피고들이 원고를 속이지 않았으면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각각 6100만원 상당의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4300만원 상당의 2009년형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다.
바른에 따르면 폴크스바겐그룹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차량에 설치했고 인증시험 중에는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일반주행 상태에서는 저감장치의 작동을 멈춰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바른은 소장을 통해 “피고들이 이를 숨긴채 ‘클린 디젤’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는 2배 가량 좋고 시내 주행 시 가속 성능이 훨씬 낫다고 광고해 이를 믿은 원고들이 휘발유 차량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에 차량을 구입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 측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예비적 청구로 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게 하려면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연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 추가적 손해를 입게 됐으며,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중고차 구입 수요도 급감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하종선 변호사는 “추가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하나의 재판부에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으로 리스 차량 사용자들의 경우 차량 매매계약 당사자가 리스 회사인 만큼 (매매계약취소가 아닌) 손해배상을 주된 청구로 해서 진행할 계획이다”며 추가 소송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