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와 회계비리를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지방회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회계법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의 실ㆍ국장급 간부는 ‘회계관리책임관’으로 지정돼 지자체 전체 회계를 총괄 관리한다. 회계관리책임관은 회계공무원을 지도ㆍ감독하고 부서별로 이뤄졌던 회계관리를 재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회계법은 회계공무원이 재정 집행 시 신용카드, 계좌이체 외에 현금 자체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청백 e-시스템’ 등 자율성에 방점을 둔 내부통제제도를 의무화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행자부는 지자체가 분식결산을 통해 가용재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자체 결산 검사위원은 실명이 공개되고 집행부, 의회,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결산결과는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결산일정도 7월에서 5~6월로 앞당겨 결산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했다.
연말에 계약이 완료되거나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음해 1월20일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출납폐쇄기한(12월31일)에도 여유를 뒀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지방회계법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재정 건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