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03월 14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2014년에 예정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됐고 한편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동양네트웍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03월 14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2014년에 예정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변제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됐고 한편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