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중가수 타블로를 향해 비방을 쏟아내다 재판에 넘겨진 안티 카페 ‘타진요(타진요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김모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타블로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주장을 펼치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타블로는 지난 2011년 1월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가족에게 비방을 일삼은 타진요 회원 12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이들 중 3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 등 6명에게는 징역 8~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중 일부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이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중 김 씨 홀로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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