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지난 2011년부터 한시적 감면과 연장을 반복해온 부동산 취득세가 ‘영구’ 인하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취득세율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면 2%, 9억원 초과면 4%다. 다주택자라면 거래가격과 상관없이 4%의 취득세를 내야했다. 취득세 인하는 일단 지난 6월 말로 끝난 한시적 감면폭과 같은 수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하는 2%→1%, 9억원~12억원은 4%→2%, 12억원 초과는 4%→3%의 3단계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미 상반기 시행과정을 거친 만큼 입법절차가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차선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현행 취득세 구간을 그대로 두고 세율만 절반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거래가격 9억원 이하는 1%, 9억원 이상은 2%로 취득세율을 기존 대비 절반으로 낮추는 방법이다.
어느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1주택자 취득세 인하폭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1주택자와 차별을 둬야 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세법상 형평성을 따지면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같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지방세수 확보나 투기 방지 차원에서는 세율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상반기 시행된 한시적 감면안에서는 다주택자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4%→2%, 12 억원 초과의 경우 4%→3%의 취득세율이 적용됐다. 이 경우 가격이 9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매할 때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구체적인 취득세 개편방안은 다음달 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전체 지자체에 대해 일률적인 인하안을 마련하겠다”며 “구제적인 인하 폭은 재원조달 문제와 함께 논의해 8월 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