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전화요금 고지서를 통해 알게된 여고생의 전화번호로 1년 가까이 음란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청주 청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청주시 상당구에 사는 A(54) 씨는 자신의 집에서 여고생이 떨어트린 전화요금 고지서를 주웠다. 인쇄된 전화번호를 저장 A 씨는 이 여고생의 휴대전화로 44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걸어 야한 농담을 했다. 경찰은 성적수치심을 유발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10년전 이혼한 뒤 외로움을 느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