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국가시험으로 전환하고, CCTV를 설치해야 신규 어린이 집으로 인가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7일 국회에서 만나 합의한 대책이다.
보육 자격이 국가고시로 전환되면 희망자는 시험을 보기 전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후 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주어지는 방식이었다. 개방형 학점제이기 때문에 교사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당정은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 한해 신규 인가를 내주고, 기존 어린이집도 빠른 시일 안에 CCTV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과 신고 의무자의 불이행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고시 전환의 경우 기존 보육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CCTV 설치는 예산 지원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