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30일 기자회견 “‘한의정 협의체’ 되어야”
한의사에게 공공의료기관·필수의료 분야 한정 면허 부여 가능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안으로 한의사를 추가 교육시켜 공공의료기관과 필수 의료 분야에 근무시키자고 제안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현재 심각한 상황에 2025년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며 “의대, 한의대 모두 개설된 5개교에서 한의사에게 2년 더 가르쳐 의사 면허를 부여해달라”고 제안했다. 다만 필수 의료과목 수료와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뒀다.
윤 회장은 “지금 (의사 수를) 늘려도 6~14년 뒤에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며 “2년간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면허 부여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의사 부족 사태 해결을 4~7년 앞당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의대와 한의대 모두 개설된 대학은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다. 이들 대학을 통해 연간 300~500명의 한의사를 필수 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 의무 투입을 전제로 뽑아 2년간 가르쳐 국가시험(국시)을 통과한다면, 의사면허를 부여해달라는 게 한의협의 요구다.
윤 회장은 “(이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 의료과목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뒤 공공의료기관에 반드시 진료하게 하고, 필요하면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하라”며 “2026년 이후 의사 부족을 일부 해소함으로써 증가 폭을 500명 대비, 그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연구 결과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은 75%가량 유사하며 한의대에서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도 이수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윤 회장은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 의과대학 본과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 타슈켄트 국립의대 졸업생은 국내 의사국시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대만은 중의학교육 5년 외 2년 의학 교육 이수 시 의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방의료계-정부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내용을 여당, 야당,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의정협의체 구성이 거론되는데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의사 대표까지 포함해 여야한의정 협의체로의 확대 운영을 제안하는 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