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이동형 CCTV 2월2일~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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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중앙시장 입구 모습(헤럴드 DB)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상주시가 현재 주정차 단속 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는 것에 더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다.

이에 상주시는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에 대해서는 2월2일~12일까지 11일 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 450m), 상주상공회의소~(구)상주임업사(양측 470m)이다.

다만 장기 주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의 경우 단속 대상이다.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둬야 하는 구간으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와 안전지대는 이전과 동일하게 단속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조치가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외 지역은 단속을 하는 만큼 명절 기간 중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