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정감사 발언
“불법 공매도 관행화돼 있어…특단의 대책 필요”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근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관련해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면서 "형사처벌도 가능할 거 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높다"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건은 그냥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차입 공매도 상환 기간에 일정 기간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윤 의원 질의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이 금감원장은 "외국인투자자라든가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의 선진화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국내 기관의 신뢰도 얻어야 하고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 지점은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이라 조금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금감원장은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이렇게 장기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쪽 업계에서는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행화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공매도를 덮을 수도 없고 걷을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약간 병목에 갇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