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유료주차장의 무인 전산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1년 이상 주차료를 내지 않고 이용해 온 얌체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운전자는 유턴해 출구로 나가는 척하다가 차단봉이 올라가면 다시 후진해 주차하는 식으로 1년간 600번 넘게 118만원의 주차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 MBC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년 넘게 비용 지불 없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온 A 씨(20대·남성)를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유료주차장의 무인 전산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입차 30분 이내에 출차 차단봉이 올라가면 무료 차량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차장 안으로 들어와 곧바로 유턴해 출구로 나가는 척하다가 차단봉이 올라가면 다시 후진해 주차를 했다.
A씨는 장시간 불법주차를 하고 차단봉을 피해 사각지대로 빠져 나가거나 저녁 6시 이후 차단봉이 모두 올라가면 나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주차장을 600번 넘게 드나들면서 주차료를 내지 않았다. 이 기간 중 지불하지 않은 주차요금은 총 118만원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