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업무보고

9억 미만 주택 DTI가 70% 이상인 경우

원금상환 최대 3년간 유예

만기연장·대환시 기존 대출 시점 DSR 적용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주금공 보증비율 100%로 ↑

금리 올라 주담대 갚기 어려운 집주인…원금 상환 3년간 유예[금융위 업무보고]
서울의 한 부동산 앞에 매물이 붙어 있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맞물리면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 상환을 3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에 이자상환 부담이 커진 차주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제도를 실시한다. 또 임차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담대 차주 채무조정 지원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가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이 적용된다. 거치기간은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기간을 뜻한다.

또한 현재까지는 만기연장 및 대환시 신규대출시점의 DSR 및 금리를 적용했다면 앞으로 1년 한시적으로는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 대출을 받았을 때는 DSR 문제가 없었는데 금리가 오르다보니 신규대출 대환시 DSR 40%를 넘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 시점을 기존 대출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금리 올라 주담대 갚기 어려운 집주인…원금 상환 3년간 유예[금융위 업무보고]
[연합]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자 가계 취약차주의 자금난과 상환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현재 여러 문제에 의해서 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융은 ‘과잉부채’(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정책이 DSR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이뤄지는 건 아니다”며 “외부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민간의 과잉 부채에 대해 워치하고 있어 부채를 늘리는 방향의 정책은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세 세입자를 위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도 확대한다. 현재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92% 수준으로 압도적인데, 시장금리가 상승하자 전세 세입자의 금리부담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고정금리 비중을 높여 전세세입자의 금리상승 위험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며, 보증료율을 0.1%p(포인트) 인하한다. 보증금액 결정을 위한 연간 인정소득 산정 우대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추가 금리상승 위험 없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과 주금공은 1분기 내로 고정금리형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