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양측 모두 자문 논란에

중개자 “같은 자문사 알려” 증언

백미당 매각제외 주장도 엇갈려

홍원식 vs 한앤코…계약무효 여부 두고 치열한 공방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와 한앤컴퍼니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소송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홍 회장 측은 계약에 문제가 있으니 무효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한앤코 측은 하자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거래를 소개한 함춘승 피에이이치앤컴퍼니 대표는 한앤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0민사부는 지난 7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 관련 6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8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홍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매계약 체결 후 알았다며 김앤장이 배임적 대리권을 행사해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선 함 대표는 “한앤코의 김앤장 선임 여부를 말했고 이번 거래는 이해상충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이에) 홍 회장이 선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에 따라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하지만 M&A 전문분석업체 머저마켓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진행된 1000억원 이상의 인수합병(M&A)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2건이 쌍방 법률자문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MBK파트너스가 두산공작기계를 매각할 당시에도 매도자 MBK와 매수자 디티알오토모티브 모두 김앤장에 자문을 맡겼다. 2019년 앵커에쿼티파트너스코리아가 지오영을 블랙스톤에 매각할 때에도 김앤장이 쌍방자문을 맏았다. 2018년 한라가 한라엔컴을 성신양회에 매각할 때도 세종이 쌍방자문을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측 자문을 맡은 법률회사가 같다고 하더라도 다른 개별 변호사가 각각의 자문을 맡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남양유업 계열사인 백미당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거래종결 선행조건을 한앤코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홍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함 대표는 다른 증언을 내놨다.

함 대표는 “계약 체결 전 홍 회장에게 백미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고 이에 홍 회장은 백미당은 적자가 나는 구조고, 이운경(홍 회장 부인)이 이를 맡아서 할 능력이 되는지 자신이 없어 필요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한앤코와 홍 회장 측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1일이다. 이날에는 계약 당사자인 홍 회장과 한상원 한앤코 대표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