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미세먼지 집중 관리시기를 맞아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장이다. 특히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도 확대 수사한다.
중점 수사사항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희석배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