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기 작동 안하자 흉기로 무차별 찔러

피해자, 흉기 부러진 틈타 달아나 목숨 구해

법원 “죄질 극히 나빠 중형 불가피”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을 사용해 2년간 사귄 전 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챙겨 A(49)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2년간 사귄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데 앙심을 품었다. 이씨는 얼굴에 검은색 위장크림을 바르고 가발과 모자, 마스크를 착용해 변장도 했다.

이씨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A씨를 주먹으로 때렸다. 전기충격기를 들이댔으나 작동하지 않자 흉기를 꺼내 여러 차례 찔렀다. 흉기가 부러지면서 A씨는 겨우 도망쳤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으나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이씨는 이 범행 한 달 전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가게로 찾아가 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이씨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에 고통스러워했다. A씨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이씨는 폭행하거나, 경찰에 'A씨가 자신의 업소에서 성매매한다'고 신고하는 등 괴롭혔다.

구속기소 된 이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이전에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결심 공판 때 최후 진술에서 “외로워서 만났던 A씨를 많이 사랑했다”며 “궁지를 몰아넣어 화가 났고 상해를 가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찔렀고 피해자의 저항과 도망이 없었다면 보다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돼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는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경 사유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