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시범사업지 발표
흑석·양평 등 8곳 공공재개발 4700가구 추진…
동작 흑석2·영등포 양평·동대문 용두1-6 등 서울 8곳 추진
홍남기 부총리 사전청약계획 4월 발표, 양도세 중과 유예는 불가
[헤럴드경제=배문숙·최정호·양영경 기자] 서울 흑석동, 양평 등 8개 지역에 4700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 주택을 공급하는 등 ‘공공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확대’라는 정부 새 부동산 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기존 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언급된 양도세 중과 완화는 안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하겠다는 기존 방침의 시그널은 확실히 던졌지만,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정확히 선을 그은 것이다.
▶공급 확대 신호탄은 긍정적=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기존 정비구역 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동작구 흑석2(예상 가구수 1310가구) ▷영등포구 양평13(618가구) ▷양평14(358가구) ▷동대문구 용두 1-6(919가구) ▷신설1(279가구) ▷관악구 봉천13(357가구) ▷종로구 신문로2-12(242가구) ▷강북구 강북5(680가구) 등 8곳이다.
이들 후보지는 사업성이 높은 역세권 인근 지역이지만, 그동안 주민 간 갈등과 용적률 규제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평균 10년 이상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도시규제 완화(용적률 법적 상한의 120% 적용,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 20~50%로 완화 등)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보장, 사업비 지원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흑석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에서 약속한 대로 인센티브를 주면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라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후보지들이 고밀도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내 4700호 규모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곳에 건설되는 신규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확보한다.
주택공급 확대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만2000호, 총 6만2000호 규모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4월 중에는 입지별 청약 일정 등 구체적 계획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규제완화 쌍끌이 못한 한계 아쉬움=다만 향후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는 평가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개인들 간 갈등을 최대한 줄이는데 법과 제도, 시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양도세 중과 등 기존 규제 중심 정책 의지를 재확인 한 것도 시장에서는 우려했다. 공급 완화라는 새 시장 신호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날 정치권 등에서 기존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검토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시행 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설정해 그 이전까지 중과 부담을 피해 주택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급확대와 거래세 완화 두 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세제 정책으로 잠겨있던 매물의 시장 출회 효과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날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라는 기존 정부 정책 기조에 변함 없음을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