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유 없이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 않으면 처벌” 전주혜 의원 대표 발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을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규정, 보다 강화된 제재 조치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의 정의를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나이도 19세 미만으로 하는 내용도 함께 수록돼 있다.

전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 보호와 직결된 것”이라며 “양육비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