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등 수사 검사 고발
직권남용, 공수처 수사대상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재수사를 시작한 이른바 ‘윤중천 별장’ 사건이 공수처의 상징적인 수사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중천 별장 의혹’을 다시 수사해 달라며 여성단체들이 제출한 고발장에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씨는 물론 담당 수사 검사 역시 포함됐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3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담당 검사는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됐다”며 “이는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에 대한 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아직 설치가 되기 전이다. 현재는 진행 하고 있는 수사에 전념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중천 사건의 피해 여성은 지난 18일 김 전 차관과 윤 씨 성폭행의혹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8일 경찰청에 제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 단체는 같은 날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의 성폭력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수사 검사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지수대는 다음달 고발인 조사 등에 앞서 현재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법안에는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를 고위공직자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직접 기소할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중인 경찰은, 공수처가 요청할 경우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경찰이 공수처 출범 전까지 해당검사에 대한 사건을 종결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가 진행할 가능성을 크다.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수처는 이르면 오는 7월께 출범할 계획이다. 특히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전력이 있어, 경찰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는 검찰 송치까지의 시간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별장 동영상’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