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시에서 설립한 반려동물보호센터가 살아 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 죽이는 등의 학대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시는 사실무근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7일 연보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충북본부장은 청주시가 위탁 운영 중인 반려동물보호센터 A 센터장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청주 흥덕경찰서에 고발했다.
연 본부장은 “A 센터장은 지난 2일 청주 오창소방서가 구조한 유기견을 센터로 데려와 산 채로 냉동고에 넣어두고 퇴근해 죽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일 청주 서부소방서가 구조한 유기견을 그늘막이 없는 센터 마당에 묶어 방치해 열사병으로 죽게 했고, 지난 1일과 9일 유기동물을 차량 트렁크에 넣어둔 뒤 방치해 열사병으로 죽게 했다고도 했다.
A 센터장이 지난해 4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의사 면허가 없는 직원들에게 마취주사 투여, 등록칩 삽입, 안락사 주사 등 진료 행위를 지시하는 등 수의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연 본부장은 또 학대를 받아 죽었다는 유기견 사진과 유기견을 학대했다는 이 센터 전 직원들의 진술 등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반면 A 센터장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증거 자료가 모두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반박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학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시 차원에서도 조사를 해 위법 사항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16년 11월 20억 원을 들여 흥덕구 강내면 태성리 3300여㎡의 터에 최대 150마리의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보호센터를 건립, 2년간 A 센터장에게 운영을 위탁했다.
이곳에는 동물 보호시설과 진료실, 미용실, 자원봉사실과 유기동물이 산책할 수 있는 150㎡여 규모의 운동장이 마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