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관내 거주불명 주민 중 기초연금 누락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주민 가운데 조건만 맞다면 누구든 일정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다. 단독가구는 2만원부터 20만4010원, 부부가구는 4만원부터 32만64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은 거주불명 주민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
다만 거주불명 주민은 조건에 해당해도 ‘복지사각지대’에 갇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조사는 이 같은 상황에 있는 주민을 발굴ㆍ지원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구는 관내 거주불명 주소지를 둔 조사 대상자를 1294명으로 집계했다.
구는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한 사전 준비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방문 대상자를 선정, 주민센터 등과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주민은 원하는 장소ㆍ시간대에 맞춰 찾아갈 예정이다. 구는 이들에게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주섭 노인청소년과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거주불명 주민들을 적극 발굴해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서비스에 소외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