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적격성 등 자격 요건 법 명시 필요성
20일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입법 토론회
GA 불완전판매율 전속채널보다 낮다고 강조
소형 GA 금융보안원 가입 놓고 비용 협의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 회장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나오는 수정·보완·강화 요구에 적극 응하겠다”며 입법 의지를 재차 밝혔다. 협회는 현재 발의된 법안보다 더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논의는 올해 주호영 의원안(8월)과 민병덕 의원안(9월)이 발의되면서 다시 탄력을 받았다. 민병덕안에는 소속 설계사의 모집행위에 대해 판매전문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20일에는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가 열린다.
김 회장은 “판매 채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GA를 기타서비스업으로 두고 행정 제재로만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대주주 적격성, 회계 투명성 등 자격 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소비자 보호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2016년부터 대형 GA를 법률로 규율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관련 법을 다시 개정했다. 일본은 연 모집수수료 20억엔(약 169억원) 이상인 GA를 규율 대상으로 삼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국내 대형 GA 73곳 중 70곳이 해당된다. 한국도 일본처럼 대형 GA를 규율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 제정이 GA업계에 주는 이점에 대해 김 회장은 “매출이 1조원에 이르는 회사도 여전히 기타서비스업, 사실상 자영업자로 분류된다”며 “규모에 걸맞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 업계의 가장 큰 바람”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측면의 이점도 들었다. 현재 사업비는 보험사가 정해 내려보내는 구조인데, 법적 지위를 갖추면 사업비 구조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투자 계획 등을 세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 부담도 함께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GA가 외형에 걸맞은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협회가 제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GA 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은 0.021%로 전년보다 0.004%포인트 하락했고, 전속채널(0.024%)보다도 낮았다. 부당승환에 대해서는 “2024년 비교안내 전산 절차가 도입되고 올해부터 만기환급금까지 자동 출력되면서 제도적으로 부당승환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국이 제도 도입 이전의 사례를 근거로 GA를 비판하고 있다”며 채널별 부당승환 통계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형 GA도 금융보안원 관제망에”…비용 부담 놓고 협의
최근 잇따른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김 회장은 “GA업권에서 드러난 사고는 아직 없다”면서도 소형사의 보안 공백을 우려했다. 현재 금융보안원 사원기관으로 가입한 GA는 전체 4500여곳 중 25곳뿐이다. 협회는 소형 GA의 사원기관 가입을 요청하며 규모별 비용 차등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가입 구조상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보안원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신청만 하면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닌 GA는 기존 사원기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회비는 총자산과 임직원 규모에 따라 나눠 내는 구조로, 대형 금융사가 더 많이 부담해 작은 기관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보안원은 “GA의 가입 회비를 이미 한 차례 낮춘 데 이어, 중소형 GA의 보안 우려를 고려해 추가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GA 전담 조직도 신설할 계획이다.
w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