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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피를 토하며 쓰러진 아들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숨지게 하고, 사망보험을 가입해 보험금을 챙긴 6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아들 B씨는 평소 간 질환을 겪고 있었는데 다량의 피를 토하고 움직일 수 없는 등 상태가 심각해 병원 이송이 필요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들을 방치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보험 2건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25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해 온 A씨는 2건의 보험에 최대 5000만원과 2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고 아들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했다.

그는 또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 등에는 아들 대신 임의로 서명했다.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한 B씨는 뒤늦게 발견됐지만, 저혈당 쇼크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각 보험사에 청구했는데 1곳은 지급을 거절했고 다른 한곳에서는 2500만원을 수령했다.

이번 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는 A씨의 계약 과정 등에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고 A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아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보험계약도 아들을 만나 이뤄지는 등 보험금 청구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할 보호자인데 심각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집안에 유기했고 이를 기회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보험금 2억원을 노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소청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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