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원산지 표시 점검
온라인 쇼핑몰·음식점도 단속…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 재료의 원산지 표시 단속이 강화된다.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국내산 유명 산지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1일간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배추김치와 절임배추, 건고추·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이다. 김장철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여부를 살핀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제조·판매업체와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한다. 김장채소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위반 의심 업체를 선별할 계획이다.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사이버단속반이 통신판매중개사이트와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업체명과 위반 내용도 농관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개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김장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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