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내 단지 수 따라 기본인원 차등 배정
잔여 인원은 면적·세대수 50%씩 반영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공정한 추진을 위해 ‘주민대표단’의 구체적인 구성 기준을 마련했다.
소규모 주택단지와 상가 소유자의 목소리를 정비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민 간 갈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2일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단 구성기준’을 최종 수립해 공고했다.
이번 기준 수립은 지난 8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지침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에 맞게 대표단 인원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 주민간담회를 열고 서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확정된 기준에 따르면 주민대표단은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 5인 이상 25인 이하 규모로 조성된다. 대표단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주택단지별 기본인원은 단지 수에 따라 차등 배정된다. ▷2개 단지 구역은 단지별 3명 ▷3~4개 단지 구역은 단지별 2명 ▷5개 이상 단지 구역은 단지별 1명이 기본으로 배정된다.
규모가 작은 단지라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기본인원을 배정한 후 남은 인원은 각 단지의 대지면적 비율(50%)과 세대수 비율(50%)을 합산해 배분하며 소수점 이하 점수가 높은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추가 인원을 가져간다.
또 상가 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상가 대표를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권장했다.
이렇게 구성된 주민대표단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핵심 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주요 업무로는 ▷사업시행자·예비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특별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준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등이 포함된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주민대표단은 사업 주체 선정부터 계획 작성까지 정비사업 초기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조직”이라며 “단지별 대표성을 공정하게 확보함으로써 불필요한 내통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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