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보다 치유·회복 중심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오른쪽) 씨가 지난 7월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경찰청 제공]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오른쪽) 씨가 지난 7월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청소년 사이에 확산하는 사이버 도박과 마약 등 중독성 범죄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청소년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사이버 도박·마약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이버 도박은 학교전담경찰관이, 마약은 일선 수사관이 담당한다. 도박·마약 전문 상담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 치유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사후 관리를 지원한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청소년의 처분을 결정할 때 행위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반성 태도와 치유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범죄는 ‘다이어트 약’이나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의 형태로 확산하는 추세다. 경찰은 치유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경미한 사안은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기조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하고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박과 마약에 중독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번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r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