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보장 여부 확인

광역·기초 지자체 보험, 요건 충족 시 중복 지급 가능

과거 사고도 3년 이내라면 보험금 청구 가능

금융감독원이 주민등록만으로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도 보험금은 직접 청구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생성형 AI로 제작함
금융감독원이 주민등록만으로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도 보험금은 직접 청구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은 생성형 AI로 제작함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민등록만으로 자동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도 보험금은 직접 청구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고 발생일 등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3년 이내라면 과거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2일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과 보험금 청구 때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험회사나 공제회에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지역으로 전입하면 새 주소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기존 지역 보험에서는 자동 해지된다.

보장 대상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화재·폭발·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이다. 지역 특성에 따라 농기계 사고나 야생동물 피해, 유독성 물질 사고 등을 추가로 보장하는 지자체도 있다. 다만 보장 항목과 범위, 한도는 지자체별로 다르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아니라 사고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험계약을 확인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주소지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대상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야생동물 피해처럼 일부 담보는 해당 지자체 안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장하기도 한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각각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지역이라면 두 보험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담보 등의 경우 양쪽 보험의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개인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사망·후유장해 등 정액형 담보는 별도로 중복 보상받을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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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A시와 산하 구가 각각 화재 사망보험금 2500만원과 1000만원을 보장하고 있다면 두 계약의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총 35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스쿨존 사고나 화재 후유장해·화상수술처럼 서로 다른 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각각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같은 이름의 보장이라도 실제 지급 조건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대중교통 사고의 경우 버스·지하철·기차뿐 아니라 전세버스나 택시까지 포함하는지, 부상치료비를 별도로 지급하는지 등이 계약별로 다르다. 스쿨존·실버존 사고 역시 보장하는 부상등급과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 개물림 사고도 응급실 진료만 인정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일반 병·의원 치료나 개와 부딪혀 다친 사고까지 보장하는 곳도 있다.

보험금은 지자체가 아닌 사고 당시 지자체와 계약한 보험회사나 공제회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고 발생일 등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3년 이내라면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

본인이 가입된 시민안전보험과 보장 내용은 ‘재난보험24’에서 연도별·지자체별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광역·기초 지자체의 보험을 함께 확인하고 사고 발생 당시의 보장 내용과 청구 기한을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AI를 활용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전 금융권 보안체계 전수점검과 관리책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외부 접점과 접근권한 관리를 강화하고 AI 기반 취약점 탐지 인프라와 공동 보안관제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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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1069

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