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금융행정 쇄신방안’
당국, 검사 대비기간 확대 요청 수용
검사통보 후 착수까지 7영업일 부여
은행권에서 금융당국의 검사에 대비할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당국이 수용키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금융사들은 최소 열흘 정도의 현장검사 대비 기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행정 쇄신방안’을 준비 중이다. 검사 통지 후 착수까지의 기간을 늘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수시검사에 대해선 7일 전까지 금융사에 통지해야 하나, 당국은 검사 통보 후 착수까지 기간을 최소 7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는 주말을 포함해 열흘 이상의 준비 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정기검사는 검사 한 달 전에 통지가 이뤄져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갑작스러운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뤄지는 수시검사는 평소 다루지 않던 자료까지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금융권에서는 5영업일 안팎의 준비 기간만으로는 수검 준비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사전 통보 없이 검사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예외조항도 손 본다. 금감원은 사전 통지 시 자료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나 검사 사실이 알려지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경우 등에는 통보 없이 검사를 나갈 수 있다. 다만 ‘검사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 같은 일부 조항은 상황에 따라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당국은 추상적인 요건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예외 조항을 축소한다.
검사 연장 요건도 강화한다. 수시검사는 1~2주일가량 진행한 후 필요 시 연장한다. 현재는 담당 부서장의 결재만으로 연장이 가능한데, 당국은 결재권자를 임원급으로 높이는 제한 장치를 검토 중이다. 이밖에 ‘검사 중간발표’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쇄신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 사안으로, 공운위는 올해 초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예하는 대신 경영관리 전반에서 공공기관 수준로 감독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전직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검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 금융회사들이 이를 감독권 약화로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서상혁·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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