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뒷받침할 노동특례

포함·미포함 2개 법안 각각 발의

노동계 반발 속 용두사미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20일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인 ‘초광역 특구법’을 전격 발의한다. 당내에서 쟁점이었던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포함하는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을 모두 발의해 추후 사회적 합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며 연일 신속한 사업 이행을 주문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할 경우 초반부터 사업의 방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법안의 주요 쟁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을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은 초광역 특구를 조성하고, 인허가 단축과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를 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다만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가 포함된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노동특례가 빠진 법안은 우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화이트칼라 이그젬션)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숙의와 토론을 거쳐 최종안을 다시 만들기로 했다.

노동계는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 적용이 노동 규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례 조항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과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 원내대표는 “(법안의)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노동특례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특례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월 법안 발의를 추진했지만 노동규제 완화 조항을 둘러싼 당 안팎의 이견으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정부 역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으로, 지난 9월 18일 차관급 사전준비회의를 시작으로 실장급 실무협의체 회의를 5차례 개최했다. 하지만 핵심 조항에 대한 노사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4월 첫 회의 이후 6개월여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및 지방주도 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 등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첫 세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향’을 보고하고, 이어 각 부처에서 로봇·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자율주행차·바이오 관련 산업 현장의 규제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다음 세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 보고를 필두로 부처별 발표가 이어진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청와대 등에서 100여명이 참석해 법안이 초광역 특구법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근·윤채영·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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