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응 공문 발송…구체적 적발 방식 비공개

반수생 부정행위·고등학교 내신 시험까지 도마 위

대학마다 다른 기준…적발 공유·후속 조치도 과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지난 9월 2일 서울 양천구 종로학원 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지 배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지난 9월 2일 서울 양천구 종로학원 본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지 배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 당국이 AI 안경 대응 방안을 배포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지 미지수다. 수능에 재도전하는 이른바 ‘N수생’들 사이에선 “적발되도 원래 학교 계속 다니면 된다”는 식의 태도도 목격된다.

교육부는 AI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관련 안내 공문을 지난 15일 수능 감독관 등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수능 당일 수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어떻게 대응할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회피 전략’을 연구할 수 있단 우려를 내세우며 구체적인 적발 방법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가에선 잇따른 부정행위 발생

수능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강남하이퍼학원에 수능 D-30 응원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
수능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강남하이퍼학원에 수능 D-30 응원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

최근 대학가에서는 AI 안경을 착용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이달 3일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시험에서는 학생 2명이 적발됐고 즉시 퇴실 조치 후 3년간 응시 자격 박탈 처분을 받았다. 지난 10일 수시 논술시험 중 스마트안경 착용자를 적발한 연세대는 해당 수험생을 불합격 처리했다.

대학별로 제재 기준이 다른 만큼 한 대학에서 적발된 수험생이 다른 대학의 입시에서도 불이익을 받는지는 불분명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고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대학별고사의 시행주체인 개별 대학에 한해 적용된다”며 “제재 규정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AI 안경 관련 게시물 [에브리타임 캡처]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AI 안경 관련 게시물 [에브리타임 캡처]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AI 안경을 활용해 입시를 치르겠다는 취지의 글도 일부 보인다. 반수생으로 보이는 일부 이용자는 “안 걸리면 의대를 가고 걸리면 (본래 학교로) 돌아가면 된다”, “논술이나 편입은 해당 대학만 시험 금지니 할 만하다”고 적었다. 익명 게시물임을 감안하더라도, 일부 학생은 처벌 실효성이 약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5일 수험생 유의 사항을 공개하고 시험 중 스마트 안경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착용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평가원은 시험 중 해당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착용한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 수능 응시 자격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ewda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