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임세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임세준 기자

전합 사건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

22일 전합기일…선고기일은 무소식

특검, ‘알선수재’ 사건 영장발부 요청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김건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관련 혐의 사건의 상고심 구속기간이 오는 31일 만료된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이달 중 해당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고, 별도 사건에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오전 전원합의체가 오는 22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선고 일정이 거듭 정해지지 않자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원합의체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김 여사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92조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기본 2개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 차례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즉, 1심 단계에서 최장 구속기간은 6개월이고, 2심과 3심 단계에서의 최장 구속기간은 각각 8개월이 된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인 김 여사 사건의 경우 최장 8개월의 구속기간이 임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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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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