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대출중개·온투업 겸영 ‘공정경쟁’ 문제 제기

온투협회 “자사 상품 우선노출·경쟁사 정보 활용 우려”

토스 “금소법상 소비자 유리한 상품 위주 배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헤럴드경제=김서현·정호원 기자] 토스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진출 추진과 관련해 온투업계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대형 금융플랫폼이 대출중개와 상품 공급을 동시에 맡을 경우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등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토스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자사 상품을 임의로 우선 노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14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대형 플랫폼의 온투업 진출 관련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중·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확대를 위해 온투업 진출을 추진해 왔다. 직접 온투업자로 등록하거나 별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온투업 시장이 지난 12년간 금융 스타트업들의 투자와 혁신으로 형성됐다며 토스의 시장 진입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대출중개 플랫폼이 직접 온투업까지 운영할 경우 자사 상품을 우선 노출하거나 추천 알고리즘을 유리하게 운영하고, 경쟁사의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관련 우려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온투협회는 대형 사업자가 기존 업체들이 개척한 시장에 진입하는 만큼 공정경쟁을 보장할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업자 규모가 커진다고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곧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실질적인 공급 기반 확대도 강조했다.

홍재문 온투협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쟁점은 특정 기업의 진입 여부를 넘어, 금융상품 중개와 공급이 결합하는 환경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시장의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며 “금융혁신이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려면 이해상충을 예방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원칙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스는 이해상충 방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행 법령에 이미 관련 규제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스 관계자는 “현재 대출 비교·추천 서비스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기준으로 상품을 배열하도록 규율돼 있어 자사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우선 노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기준으로 상품을 배열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과 무관하게 특정 금융회사 상품을 우선 추천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대출중개와 상품 공급을 함께 영위한다는 사실만으로 공정경쟁이 저해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토스는 대출중개 과정에서 확보한 경쟁사 정보를 자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토스 관계자는 “대출중개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사 정보 역시 계약상 다른 사업에 임의로 활용할 수 없다”며 “기존 대출중개 서비스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사업 구조와 운영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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