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최근 5년 처리 건수 증가세 나타나
실형 선고 비율 10~20%대에 불과
檢 폐지, 중수청·공소청 체제 시험대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해 검찰이 총 533건(1189명)의 기술유출범죄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 건수와 인원수 모두 최근 5년 기준 최대 규모다. 하지만 지난해 기술유출범죄 관련 실형 선고는 2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인데 여전히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헤럴드경제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처리한 기술유출범죄 건수 및 인원은 이같이 파악됐다. 해당 기술유출범죄에 적용된 죄명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방산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다. 해당 통계는 경찰 송치 사건이 포함된 수치다.
최근 5년간 기술유출범죄 처리 건수 및 인원수는 증가세로 나타났다. 2021년 378건(1043명)에서 2022년 348건(890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382건(858명)으로 다시 늘었고 2024년 434건(96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1~6월에도 204건(449명)이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구속 기소는 ▷2021년 4건(15명) ▷2022년 13건(20명) ▷2023년 14건(21명) ▷2024년 24건(44명) ▷지난해 14건(25명) ▷올해 1~6월 6건(10명)으로 나타났다. 불구속 기소는 ▷2021년 44건(95명) ▷2022년 28건(63명) ▷2023년 51건(87명) ▷2024년 57건(132명) ▷지난해 76건(178명) ▷올해 1~6월 27건(59명)이다.
기술유출범죄 처리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건수도 증가세로 나타났다. 기술유출범죄 사건의 수사 난도가 높은 범죄 유형으로 꼽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불기소 처분 사건은 2021년 79건(206명)에서 ▷2022년 81건(186명) ▷2023년 91건(218명) ▷2024년 92건(232명) ▷2025년 98건(255명)을 기록했다. 각하로 불기소 처분한 사건도 2021년 4건(20명)에서 지난해 14건(46명)으로 늘었다.
공소청 안팎에선 이 같은 기술유출범죄 처리 건수 증가가 기술유출범죄 자체의 증가는 물론 범정부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술유출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기술유출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당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김윤용)는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이직해 삼성전자 D램 공정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전직 임원과 연구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이 기술유출범죄 수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재판 단계에서 실형 선고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2024년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사범에 대해 형량을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 형량 범위를 높였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실형 선고 비율이 낮은 것이다.
주진우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기술유출범죄 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심 선고 기준 실형 선고 인원은 2021년 15명에 그쳤다. 그해 기술유출범죄 1심 선고 인원 150명 대비 10% 수준이다. 이후 ▷2022년 10명(11%) ▷2023년 31명(28%) ▷2024년 33명(24%) ▷지난해 27명(19%)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6월 15명(25%)으로 집계됐다.
집행유예는 ▷2021년 43명(29%) ▷2022년 39명(43%) ▷2023년 29명(26%) ▷2024년 54명(39%) ▷지난해 73명(51%) ▷올해 1~6월 22명(36%)이다. 재산형은 ▷2021년 48명(32%) ▷2022년 19명(21%) ▷2023년 31명(28%) ▷2024년 33명(24%) ▷지난해 26명(18%) ▷올해 1~6월 13명(21%)을 기록했다.
이에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및 공소유지를 맡는 공소청이 각각 출범하며 형사사법체계가 대변혁을 맞은 점에서 향후 기술유출범죄 수사에서 중수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기술유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팔아넘기는 경제안보 파괴행위”라며 “형사사법체계 대격변에 따라 출범한 중수청이 경각심을 갖고 경제안보 파괴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법원도 엄중한 시선으로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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