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고객 보유 비트코인만 담보로 인정

[JB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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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JB금융지주 계열 전북은행이 국내 은행권 최초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원화대출을 실시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사업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원화대출을 취급했다. 앞서 박춘원 전북은행장은 올 초 “국내 최초 가상자산 담보대출과 같은 혁신적인 상품을 통해 새로운 금융 수요를 선점하겠다”며 상품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 (▶본지 1월 27일 10면 수십조 규모 코인담보대출 시장 열리나 참조)

이번 대출은 주식 담보대출처럼 고객이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원화를 빌리는 구조다. 담보로 맡긴 비트코인은 전문 보관·관리업자의 관리체계 안에서 보관하며, 전북은행은 비트코인 자체의 소유권이나 직접적인 관리권을 갖지 않는 방식이다.

전북은행은 상품 설계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추가 담보를 요구하는 마진콜 기준 등을 검토해 왔다. 가격 변동에 따라 담보가치가 하락할 경우에 대비해 대출 한도와 담보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초기에는 법인 고객이 보유한 비트코인만 담보로 인정하고 대출금 용도도 기업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제한했다. 향후 규제 변화와 시장 수요를 고려해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은행권이 가상자산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이번 대출이 관련 시장을 여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된다. 현행법에는 가상자산을 대출 담보로 활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이 없다.

앞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가상자산 ‘대란’ 당시 마련된 범정부 대책에 금융회사에 가상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이후 관행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굳어졌을 뿐이다. 이에 업계에선 전북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에도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fores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