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달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기소

오는 14일 시의원 공천헌금 1심 선고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검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추가 기소하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나 언론이 의심하지 않도록 특정 날짜에 들어온 후원금은 반환하고 외부 공개가 안 되도록 300만원 미만으로 쪼개기 후원하라고 종용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었다.

8일 헤럴드경제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 공소장에는 보좌관 A, B씨가 2022년 11월경 후원금 1억1000만원에 대해 선관위와 언론에서 의심할 것을 우려해 특정 날짜에 연속해서 들어온 후원금은 반환하기로 하고 실제 같은해 11~12월 8200만원이 반환된 내용이 적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 부장 김형원)는 지난달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십명 명의를 빌려 여러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게 후원금 약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해서는 안 되고, 타인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지방선거 시의원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을 강 의원에게 건넸고, 강 의원은 같은 해 8월 이를 돌려줬다.

김 전 시의원이 돌려받은 돈을 쪼개기 후원으로 강 의원 측에 건넸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공소장에는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8월 제부를 비롯해 동생과 지인, 동생의 지인 등 명의로 후원회에 후원금을 건넸다.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총 23명 명의로 강 의원 후원회에 1억1000만원을 건넸다고 봤다.

보좌관 A·B씨는 2022년 11월 선관위·언론에서 쪼개기 후원으로 의심할 것을 우려해 전체 후원금 중 특정 날짜에 연속 들어온 후원금은 반환하기로 하고, 2022년 11~12월 후원금 1억1000만원 중 8200만원을 반환했다. 이후 2023년 3월 보좌관이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 후원해도 된다’, ‘500만원은 공개되니 300만원 미만으로 해달라’고 안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다른 지인에게 후원을 요청했고, 해당 지인과 함께 지인의 지인 명의로 기부하는 등 총 7명 이름으로 1400만원이 기부됐다고 봤다. 검찰은 2024년에도 김 전 시의원이 총 10명 명의로 후원회에 2180만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보좌관 A·B씨가 2022~2024년 총 1억3000만원 상당 쪼개기 후원에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해당 혐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검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게 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bel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