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권영진 징계 1년으로 조정
내란·종합 특검 기소 의원 징계 재검토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30일 이른바 ‘원내대표 멱살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재선 권영진 의원의 징계 기간을 1년으로 낮췄다. 징계 기간이 6개월 줄면서 권 의원이 2028년 총선 공천을 신청할 길도 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권 의원의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권 의원의 재심 청구를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여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가 윤리위에 제소됐다. 이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윤리위 결정 이후 페이스북에서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 제 부족함으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당면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이 유지될 경우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지만, 이번 재심에서 징계 기간이 6개월 줄면서 공천 신청 가능성도 열렸다.
반면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은 서범수 의원은 재심 절차 대신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한 상태다. 서 의원은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14일 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이틀 뒤 재심 청구를 철회했다. 이후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윤리위는 이날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에 기소됐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도 재검토했다.
내란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임종득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29일 공소 기각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종합특검에 기소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기소가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해 직무 정지 징계 처분을 정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 대표가 중앙윤리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mp1256@heraldcorp.com

